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공무원을 뽑을 때 사용하는 '소방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1977년부터 사용해 온 '간부'라는 표현이 조직 내외에서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조직 명칭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 소방간부후보생 명칭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
- 조직 내 위화감 해소 및 시대적 흐름에 따른 명칭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간부후보생”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소방위 계급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7년 이래 “소방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을 지속 사용하고 있으나, 간부라는 표현이 조직 내외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대적 흐름에 따른 조직구조 변화에 맞게 소방위 계급에 간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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