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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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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영유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문을 닫을 때 남은 재산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보육 환경을 안정시키고 법인의 재산 처분 관련 제약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어린이집 운영 목적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특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 수요 및 재원 영유아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 등이 큰 상황임. 특히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영유아 수 감소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고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 보장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단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 많음에도 사회복지법인은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어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불합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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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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