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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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수학교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학생들의 재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분야의 인재를 기르는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특성화특수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선발할 수 있게 하여 장애 학생이 예술이나 체육 등 자신의 소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특성화특수학교 지정 및 운영 근거 신설
- 특성화특수학교장의 학생 선발권 부여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특정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유형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능 개발을 위한 전문적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에게 학생 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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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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