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율주행차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집한 영상 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을 위해 원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할 때는 원본 영상 정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합니다. 대신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 자율주행 성능 및 안전성 향상 목적 시 원본 영상 정보 활용 허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익명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는 인식률과 예측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데이터인 원본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중요한데, 데이터를 비식별화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키고 기술개발을 제약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고도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하여 자율주행 분야 기술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ㆍ제13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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