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0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에 따라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옮겨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맡던 보육 업무도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 업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 보육 정책이 교육청 체제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감 관장 사무에 영유아 보육 관련 사항 추가
-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근거 마련
-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 정책 운영의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는데, 이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교육감 관장사무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이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0조 및 제3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79호),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