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4
남북관계 변화로 인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현재는 이들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경제협력사업자에게 지급되는 피해 보상금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 피해 보상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과세특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따른 정부의 대북조치로 인하여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임.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협력업체 등은 경영 외적인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 따라 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86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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