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의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 민간 기업도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앞으로 문서로 근거와 목적을 밝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공개하게 하여 개인의 정보 권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 시 문서화 및 보호위원회 통보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그 처리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인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를 정보주체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문서로써 법적 근거ㆍ목적ㆍ보유기간 등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요청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며, 민간 영역 또한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3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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