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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음악 영상물은 배포 전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통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음악 영상물 등급 분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등급 분류의 자율성을 높이고 음악 유통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 음악 영상물 등급 분류 규정을 별도 법률로 명시
  •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통한 자율성 확대
  • 음악 영상물 유통 지연 문제 해소 및 대응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 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 관련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홍보·유통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문제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을 이유로 현행의 등급분류제도가 음악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이 법에 직접 규정하여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 분류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음악의 유통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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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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