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 비율이 낮아 서민 지원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이 내야 하는 서민금융 출연요율을 기존 0.06%에서 최소 0.2%로 올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서민들의 금융 이용을 돕고자 합니다.

  • 은행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0.06%에서 0.2% 이상으로 상향
  •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재원 확보
  •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불법사금융 이용 감소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서민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은 은행 대출금 월중 평균가액의 0.06%에 불과하여, 은행권의 예대마진 등 막대한 이익규모에 비해 서민금융에 대한 기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은행권에 사회공헌 성격의 출연을 요구하는 관행은, 은행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러한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은행의 ESG 경영 확대,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현, 그리고 분배적 정의에 기반한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큼.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구조로 인해 은행의 추가 신용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연요율 인상에 따른 은행권 부담은 제한적임. 이에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최소 0.2%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고,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며, 불법사금융 이용 감소 및 자활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47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