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6
이 법안은 인터넷에서 고인을 거짓 사실로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사적 인물에 대한 학술적·정치적 토론 등 공적인 사안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 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불법 정보로 규정
- 고인 명예훼손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근거 마련
- 역사적 인물 관련 공적 토론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객기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재난 및 참사의 피해자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이 무차별하게 게재ㆍ유통되면서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이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에 대한 규제나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런 허위의 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에 업로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소위 '사이버렉커' 역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사자(死者)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평가 또는 정치적ㆍ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 과정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표현까지 명예훼손에 해당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있어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 및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제70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