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가정폭력 사망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가정폭력 사망검토 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실패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가정폭력 사망 사건 사례 분석 및 검토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사망 사건 원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당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음. 정부통계가 미흡한 가운데, 언론 보도를 통해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가정폭력 등으로 사망한 여성은 2023년 138명에서 2024년 180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최근 주요국에서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 가정폭력 살인에 대한 예방책으로 <가정폭력 사망검토 제도>가 입법화되어 피해자 보호 실패 원인을 조사ㆍ분석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 사망사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통해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조의8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