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부당하게 이자를 챙긴 범죄 수익을 피해자가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법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등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을 피해자가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부패범죄 범위에 대부업법 위반 범죄 추가
- 과도한 이자 수취로 인한 범죄 수익 환수 근거 마련
- 피해자의 범죄피해재산 회복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는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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