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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항공기에서 승객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객실승무원'이라는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객실승무원이 비상 상황 대응과 보안 점검 등 안전을 위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 때문에 단순 서비스 직종으로 오해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명칭 변경을 통해 해당 직종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항공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변경
  • 항공 안전 업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항공기 내 안전 확보 및 전문성 강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객실승무원의 역할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객실승무원은 비상착륙 또는 기내 화재 등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승객 탈출 지원, 기내 응급상황 대응 및 운항 전후 기내 보안점검 등 항공기의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객실승무원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단순 기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객실승무원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객실승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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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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