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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유권자에게 매년 5만 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누구나 정치자금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 시 소득세를 감면해주던 제도 폐지
  •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 원의 정치후원권 지급
  • 정치자금 기부 활성화 및 정치적 평등 제고 도모
  •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고 있음. 이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활를 도모하고 정치적 평등을 재고하고자 하며, 이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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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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