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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살 경우 의료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가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간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의료시설이라는 표현을 의료기관으로 변경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의 의료기관 이용 범위 확대
  • 국가 및 지자체 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근거 마련
  • 의료지원 관련 법률 용어의 의료기관으로 통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배우자를 제외한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의 ‘의료시설’이라는 용어를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으로 변경하여 의료지원 관련 법률 간 법률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안 제5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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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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