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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때, 생산량이나 생산비용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관련 산업의 국내 생산과 판매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재생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율 상향
  •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의 국내 생산량 및 생산비용에 비례한 세액공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ㆍ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생에너지 기술은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 등에 부응하고 재생에너지 기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관련 재화의 국내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의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재화의 생산량 또는 생산비용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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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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