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곳이 기관을 사칭해 소규모 사업장을 속이고 보험 영업 등 영리 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등록하지 않은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합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 안전보건교육기관 미등록자의 기관 사칭 행위 금지
- 사칭 행위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기업의 불안심리 등을 악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고, 법정교육을 빌미로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17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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