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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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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장에서 부품을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모듈러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주택에는 행정적·세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증 등급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공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모듈러주택 인증제도 신설
  • 모듈러주택에 대한 행정적·세제상 지원 근거 마련
  • 인증 등급에 따른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특례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업화주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현행법에서는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건설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업화주택 중 모듈러주택은 표준화된 건축 모듈(전체를 이루는 구성요소)을 공장에서 70% 이상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ㆍ조립하는 건축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으로서, 균일한 품질유지 및 대량생산을 통한 건축비 절감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모듈러주택의 건설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모듈러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상ㆍ세제상 지원 및 인증등급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 등 특례를 두어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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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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