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만을 유해야생동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동물까지 유해야생동물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태계 균형을 고려한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유해야생동물 정의에 생태계 교란 동물 포함
- 생태계 균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법의 목적에 위해가 되는 유해야생동물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정의함에 따라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에 방점을 두고 있어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태학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유해야생동물의 정의에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생태계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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