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보호자에게 사전등록 정보를 직접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종 아동을 더 빨리 발견하고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
- 경찰청장의 실종 아동 신상정보 사전등록 안내 근거 마련
- 실종 아동의 조기 발견 및 가정 복귀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집계된 전체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건수는 총 49,624건으로 나타남. 또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면 아동등의 지문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2025년도 기준 사전등록률은 미진한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및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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