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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보훈병원이 일부 지역에만 있어 이용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또한 유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의료 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 포함
  • 지역별 의료 접근성 개선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 독립유공자 가족의 의료 지원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그 유가족에게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75세 미만 유가족 등에게는 의료지원이 제한됨. 이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2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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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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