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8
이 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늘리고 그 신분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의원 2명당 1명 이하로 제한된 인원을 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을 지방의회 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회가 복잡ㆍ다양해지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요구의 양적ㆍ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업무의 양과 범위는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2명당 1명 이하로 제한하는 현재의 제도로는 자치입법, 예산 심의, 집행기관 견제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임용될 수 있어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견제ㆍ감시 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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