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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해외 직구 물품 등을 배송하는 업체가 원래 주소와 다른 곳으로 물품을 보낼 때 세관에 실제 배송지를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배송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원래 업체가 실제 배송지를 알지 못해 보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물품을 배송한 업체가 직접 세관에 배송지를 제출하도록 하여 물품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자 확대
  • 국내 배송 위탁 시 실제 배송업체의 보고 의무 신설
  • 탁송품 위험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에 기재된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는 마약류 등 위험 물품의 반입 관리에 필요한 중요 정보이나, 최근 탁송품 운송업자가 탁송품의 배송을 국내 배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탁송품 운송업자가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탁송품을 실제 국내 배송한 자가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탁송품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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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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