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 의료시설용지가 장기간 팔리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오랫동안 공급되지 않은 의료시설용지의 경우, 시행자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유치를 촉진하고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장기 미공급 의료시설용지의 공급가격 조정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통한 택지조성원가 이하 공급 허용
- 의료시설 확충을 통한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지의 공급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 의료시설용지는 장기간 공급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의료기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의료시설용지는 주민의 정주여건과 의료접근성 확보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성격을 가짐에도 장기 미공급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이 충분하지 않아 공공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자가 장기간 공급되지 아니한 의료시설용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시설의 적기 확충과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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