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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성 과학기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때, 대상자의 학력이나 경력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과학기술인의 취업 및 재취업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 과학기술인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사업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관계 기관에 여성 과학기술인의 학력 및 경력 정보 요청 가능
  • 여성 과학기술인의 취업 및 재취업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취업 등을 지원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렇지만,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ㆍ지원 등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인 여성과학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자료의 확보에 한계가 있어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ㆍ재취업 등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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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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