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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기록도 간략하게만 남겨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조정 과정을 상세한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공개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변경
  • 조정 과정의 상세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조정심리조서는 조사관이 핵심사항만 간략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녹음ㆍ녹화ㆍ촬영이 모두 금지되어 실제 심리 과정에서의 당사자 주장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기록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조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상세한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 및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8항 및 제10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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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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