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세나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체납해도 출국금지를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 마련
- 국세·지방세 체납자와의 제재 형평성 제고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법안 내용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강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이른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출국금지 등 강제적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에 있어서 국세와 지방세간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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