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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미성년자가 온라인에서 권리를 침해당해도 본인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사유도 제한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삭제 사유에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 저해를 포함합니다. 또한 임시조치 후 절차를 구체화하여 정보 삭제나 분쟁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미성년자 본인 외 법정대리인의 정보 삭제 요청권 명시
  • 삭제 요청 사유에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 저해 포함
  • 임시조치 이후 이의 제기 여부에 따른 삭제 및 분쟁 조정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에 관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 삭제 요청의 주체를 권리가 침해된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 삭제 사유도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한정되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라는 고유한 보호법익을 포섭하지 못하며, 임시조치 이후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한계가 있음. 이에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사생활, 명예 또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현저히 침해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한 후 정보게재자의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삭제 또는 분쟁조정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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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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