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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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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가 정부 등으로부터 맡은 돈을 굴려 얻은 수익을 돌려줄 때, 지금은 명확한 기준 없이 협의로만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수익을 돌려주거나 미리 회수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며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운용수익 지급 및 조기회수 사항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의무화
  • 운용수익 지급 내역의 분기별 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 의무화
  • 위탁자산별 지급 및 조기회수 내역의 대외 공시 의무 신설

제안이유 한국투자공사(KIC)가 정부 등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일정한 규율체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위탁기관에 귀속되는 운용수익의 지급(회수)에 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운용수익 지급이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운용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세수 부족분 보전을 목적으로 위탁자산 운용수익을 두 차례에 걸쳐 총 90억 달러 규모로 회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음. 이처럼 정부 재량에 따라 운용수익 회수가 이루어질 경우 국부펀드의 장기투자 원칙과 독립성, 대외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국부펀드는 단기 재정수요에 따라 좌우되기보다 국가자산의 실질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전ㆍ증식하는 장기 운용체계를 전제로 하므로, 운용수익 지급에 관한 법적 통제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큼. 이에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공사 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운용수익 지급내역의 대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위탁자산별 지급 및 조기회수 내역의 대외 공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운용수익 회수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명확화(안 제9조)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운용수익 지급(회수)의 거버넌스를 강화함. 나. 분기별 제출 및 국회 보고 의무 신설(안 제34조) 공사는 운용수익 지급내역을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 통제와 책임성을 제고함. 다. 위탁자산별 지급ㆍ조기회수 내역 공고 의무 신설(안 제36조) 공사가 위탁자산별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 내역을 공고하도록 하여,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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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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