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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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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선택 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검사 결과가 학교 간 경쟁이나 서열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게 됩니다.

  •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 의무화
  • 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 원칙적 금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검사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음. 한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무분별한 외부 공개에 대해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도한 경쟁 및 서열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3.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3.31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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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