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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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선택 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검사 결과가 학교 간 경쟁이나 서열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게 됩니다.
-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 의무화
- 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 원칙적 금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검사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음. 한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무분별한 외부 공개에 대해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도한 경쟁 및 서열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3.31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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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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