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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출산이나 출산을 앞둔 여성 농어업인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대체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여성 농어업인이 작업하기 편한 농어업 기계와 장비를 더 많이 보급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출산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대체 인력 지원 근거 마련
  • 여성 농어업인 맞춤형 농어업 기계 및 편의장비 보급 확대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생산활동의 중요한 주체로서 영농ㆍ영어 작업과 함께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적 부담이 크고,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의 우려가 높아 농어업 발전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 지역 특수성 등으로 영농ㆍ영어 작업과 가사를 대행할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작업에 적합한 농어업기계 및 편의장비 보급 확대를 법률에 명시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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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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