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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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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규제 특례를 받은 신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의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규제 특례 운영 현황과 법령 정비 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혁신 기업들이 국내외 전시회 참가나 온라인 판로 개척, 수출 절차 대응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규제 특례 운영 현황 및 실적 국회 보고 의무화
  • 규제 특례 신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 융합 제품의 수출 절차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 특례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와 복잡한 수출 행정 장벽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거나 판로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어렵게 창출한 산업융합 성과가 국가 경제의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현황, 법령 정비 계획과 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산업융합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8 신설). 아울러 규제특례를 받은 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로 확보 및 융합 제품 특화 수출절차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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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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