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수산자원 보호 규정을 시·도지사가 어디까지 강화할 수 있는지 해석이 모호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강화할 수 있는 범위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항목으로 한정하도록 법을 바꾸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 시·도지사의 수산자원 보호 규정 강화 범위 명확화
-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항목 내에서만 강화 가능하도록 제한
- 법 해석상의 혼란 예방 및 제도 운영의 명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정했으나,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ㆍ도지사가 해당 수산자원에 대하여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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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 2024.06.1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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