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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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선택 사항이라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매년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더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매년 의무 실시 및 결과 공표
-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고 그 주기 또한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주기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실태조사를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공표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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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 2024.06.2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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