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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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립과학관의 운영과 설립 지원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을 없앴습니다. 또한,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교육감을 지원 주체로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 공립과학관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자체 조례로 결정하도록 변경
-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교육감을 공립과학관 설립 및 운영 지원 주체로 명시
대안의 제안이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삭제하고, 현재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나.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을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 지원주체로 명시함(안 제1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09.26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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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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