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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의 이사를 새로 뽑을 때, 과거 학교 운영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 조항이 삭제되면서 부적절한 후보자가 추천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정상화를 위해 관련 제한 규정을 법률로 다시 정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 운영에 물의를 일으킨 자가 포함된 협의체의 이사 후보 추천권 제한
  • 이사 후보자 추천 수 제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신설하여 명문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전ㆍ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 등으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협의체의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의 수를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이사 후보자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 제한 조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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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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