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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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부대 내 주거시설은 일반 건물과 똑같이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을 받고 있어 충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부대 안의 군인 주거시설에 한해 이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에게 필요한 주거시설을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군부대 내 군인 주거시설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 근거 마련
- 건폐율, 용적률 및 건물 층수 제한 적용 특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ㆍ대수선 등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 대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폐율, 용적률 및 건물 층수에 대하여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 일반부지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군인들이 복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군 주거시설의 안정적인 제공이 필요하나,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 제한에 따른 고층화 제약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군 주거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부대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의 주거시설에 대하여는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주거시설 확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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