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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간의 큰 틀에서 용도지역이 바뀔 때만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등으로 환수하는 공공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도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 대상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 범위를 세분된 용도지역까지 확대하여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기여 대상인 용도지역 변경 범위 확대
  •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 시에도 공공기여 의무화
  •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ㆍ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이하 “공공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이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명시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만 공공기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서 정한 각 용도지역은 시행령에 의해 세분화되고, 지구단위계획 지정 시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하기 위하여 공공기여의 요건인 ‘용도지역 변경’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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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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