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장애인이 사는 지역사회 가까운 곳에서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개별화 고용계획을 직업지도 과정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에 맞춰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의 지역사회 접근성 강화
-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개별화 고용계획 수립 의무화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취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의 실시와 고용정보 제공 등 직업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훈련 및 재활, 근로 및 고용에서 장애인에게 최대한 독립성과 통합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은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지도는 장애인 개인에 맞는 개별화고용계획 작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전단, 제10조, 제43조, 제7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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