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4
최근 급발진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가 페달 영상 기록 장치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같은 첨단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이러한 안전장치를 개발하거나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의 첨단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 페달 영상 기록 및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근거 마련
- 안전장치 개발 및 설치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청 부근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자동차 가속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 원인을 두고 운전자의 과실 또는 혼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의 결함 때문인지 운전자와 제작사 간에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일 경우 그 대부분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는 등 페달 오조작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일본의 경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했음.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교통사고의 방지 및 사고의 원인규명에 필요한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첨단안전장치의 개발을 위한 보조금, 장치의 장착 확대를 위한 장착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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