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영상 원본을 즉시 삭제하고 사본을 확보하는 '잘라내기식 압수' 방식을 도입합니다. 또한,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현재 위치 등을 기준으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할 규정을 개선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잘라내기식 압수 방식 도입
- 피해 영상물의 즉각적인 삭제 및 사본 확보를 통한 유포 방지
- 피해자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한 영장 신청 관할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전자 파일 형태로 존재하여 제작되는 순간 무한 복제 가능성이 있어, 피해 영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 중인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압수하기 어렵고,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피해 영상물은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음. 또한 가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토지관할 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수사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영상물에 관한 압수 방법으로 파일 원본을 즉각 삭제하고 해당 전자 파일의 사본을 취득하는 방식(일명 ‘잘라내기식 압수’)을 도입해 피해 영상물 유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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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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