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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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 품질검사를 평가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평가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서 평가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출연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도 품질검사 평가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품질검사 평가기관 자격 요건 변경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기관 포함
- 평가기관 지정 기준의 법적 근거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2012. 5. 10. 지정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기술적인 조사ㆍ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2024. 1. 31.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평가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의 자격에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평가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개정).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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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 2024.10.18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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