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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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자녀들은 그동안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다른 법률을 참고하여, 치료감호 대상자의 자녀를 위한 지원 및 보호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치료감호 중인 아동의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치료감호 대상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조치 근거 신설
- 수용자 자녀 지원 체계를 참고한 아동 권리 및 생존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미흡한 현실임. 최근 아동의 당연한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참고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지원을 마련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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