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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귀농인이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촌의 인구 감소 문제를 고려하여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귀농인 대상 취득세 감면 제도 일몰기한 연장
  • 기존 2024년 말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ㆍ농업용 시설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농촌지역은 저출산 및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이에 따라 소멸위험지역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귀농인에 대한 지원은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므로 이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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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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