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6
현재 국가보훈부가 직접 수행하는 심리재활서비스는 전문적인 의료 치료와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더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리상담과 의료 치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대상 심리재활서비스 사업 위탁 근거 신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통한 심리상담과 의료 치료의 연계 강화
- 보훈 대상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37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전쟁이나 부상을 겪은 보훈대상자일수록 정신 건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2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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