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8
이 법안은 우리나라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투자 펀드를 만들고 이를 운영할 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통해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여 경제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투자 조합의 결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합니다.
-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 설립 및 투자 펀드 조성
- 문화예술기술기업의 범위 설정 및 투자 촉진
- 투자 조합의 결성·운용 및 관련 정보 제공 절차 마련
- 공모 방식 및 외국인 출자 투자 조합에 대한 특례 규정
제안이유 우리나라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산업은 2020년대 들어 세계인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2022년 기준 세계 7위권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약 1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주요 수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세계적 규모의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단순히 생산 기지에 머물며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효과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업을 지원ㆍ육성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률에 따른 투자 대상인 문화예술기술기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출자를 받아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공모 방식의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과 외국인이 출자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23조). 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 투자가치 등에 관한 정보를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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