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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나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있지만, 폭언이나 폭행을 금지하는 조항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할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등 업무 방해 행위 금지
  • 금지 행위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어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등의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과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제3호 및 제102조제2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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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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