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새롭게 정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신청 기간이 짧아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신청 기회를 다시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보상금 및 특별공로금 등의 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의 보상 기회 확대
- 대상자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제도적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아직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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