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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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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지역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지정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친환경 차량 운행 제한 근거 마련
  •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시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도입
  • 정부의 저공해운행지역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저공해운행지역 내 운행 제한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설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도심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차량 운행제한구역 설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한편,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또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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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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