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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할 경우 과태료 대신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처분 폐지
  • 긴급임시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재 수단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사법경찰관을 통하여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ㆍ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임시조치 결정 이후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하면서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표하며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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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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